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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노트

경제노트 260714 - [지주회사 - 손자회사 - 증손회사] 관계 정리 / 스타트업의 투자 단계 (투자 라운드) / MOU 및 기업 서약 종류

by 이코뉴비36 2026. 7. 14.

오늘 읽은 뉴스 목록 📰

- 도서관에서 한국경제 260714 실제 신문 보고옴

도서관에서 신문 읽기 (with GPT)

 

 


오늘 공부한 경제 지식 📖✍️

 

1. [지주회사 - 손자회사 - 증손회사] 관계 정리

대기업 총수 일가가 아주 적은 개인 자금으로 회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한 분야 전체를 지배 하는것을 막기 위해, 계열사를 늘리고 싶은 경우 '남의 투자금이 아닌 자체 지분 100%로 만들어서 리스크를 온전히 책임'지도록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모회사 아래의 계열사가 있는 지주 회사 구조에서는 기업 간의 서열을 가족 관계처럼 나눕니다. 예시로 SK 그룹을 보겠습니다. 

 

  • [지주회사]  SK(주)            = 할아버지
  • [ 자회사 ]   SK스퀘어         = 아버지
  • [손자회사]  SK하이닉스     = 자식
  • [증손회사]  SK 000            = 손자,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'SK하이닉스'가 만들 새로운 자회사

앞서 말한 것처럼 계열사 중 '손자회사'가 아래에 새로운 '증손회사'를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분을 100% 소유해야 하지만 , 반도체 공장처럼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부 분야에 한하여 규제를 완화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 

 

 


 

 

2. 스타트업의 투자 단계 (투자 라운드)

투자 단계 : 🥚시드(Seed) →  🐣시리즈 A  🐥시리즈B  🐓시리즈C

 

🥚시드(Seed) : 땅에 씨앗을 뿌리는 극 초기 단계

  • 회사 상태 : 아이디어와 핵심 멤버만 구성 , 혹은 MVP 시제품만 겨우 나온 상태
  • 투자 목적 : 제품을 제대로 만들고 시장 반응으로 보기 위한 초기 자금 마련
  • 투자자 : 엔젤 투자자, 액셀러레이터(창업 기획자), 창업자 본인 등

 

🐣시리즈 A : 싹이 트고 돈 벌 가능성을 증명하는 시장성 검증 단계

  • 회사 상태 : 시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, 고객(트래픽)이 늘어나는 지표가 생성
  • 투자 목적 : 본격적으로 비지니스 모델을 키우기 위한 마케팅비, 인재 채용, 제품 고도화를 위한 자금 유치
  • 투자자 : 전문 벤처 캐피털(VC)이 기관 투자자로 개입, 정식 라운드 시작

 

🐥시리즈 B : 본격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시장을 장악하는 스케일업(Scale-up) 단계

  • 회사 상태 : 비지니스 모델이 확실히 입증되어, 경쟁사들을 제치고 시장의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는 시기
  • 투자 목적 : 대규모 마케팅, 조직 확장, 해외 진출이나 신규 서비스 카테고리 확장
  • 투자자 : 대형 벤처캐피털(VC), 사모펀드, 기관 금융기관 등

 

🐓시리즈 C : 대기업 후보군으로 상장을 눈앞에 둔 완성형 단계, 글로벌 확장 및 Exit 준비 단계

  • 회사 상태 : 이미 시장에서 지배력이 있고, 연매출도 수백억원 발생하는 탄탄한 기업. 수익 모델도 고도화 되어 안정적
  • 투자 목적 : 글로벌 영토 확장, 동종 업계 경쟁사 인수 합병, 기업 공개(IPO, 상장)을 위한 자금 유치
  • 투자자 : 대형 사모펀드(PE), 투자은행(IB), 헤지펀드 등 거대 자본

 


 

 

3. MOU (Memorandum of Understanding, 양해각서 또는 업무 협약)

MOU는 기업 간 실제 계약을 맺기 전 예비 서약의 성격을 띄는 문서입니다. 본격적으로 양측이 협의 후 계약 도장을 찍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'본계약'을 맺기 전에 '서로 좋은 뜻을 가지고 상호 협약 중'임을 의미하는 일종의 '양해' 각서 입니다. 실제로 법적 구속력은 없거나 약하지만 MOU만으로도 기업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

  • 독점권 확보 : 매각이나 인수합병의 경우 보통 '우선 협상 대상자'가 MOU를 맺고, 이에 관련된 이권을 먼저 확보하게 됩니다
  • 홍보 및 주가 관련 PR 효과 : 대기업들이 만나 미래 방향에 대해 MOU를 맺고 사진을 찍음으로써, 실제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아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보낼 수 있습니다.
  • 본격 협상 전 미리보기 :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대기업들간의 치열한 이권 싸움이 이루어집니다. 따라서 그 전에 '큰 틀'을 MOU로 작성하여 서로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

 

기업 간의 서약 종류

서약 종류 법적 구속력
NDA
(Non-Disclosure Agreement)
비밀 유지 계약서 매우 강력, 어길 경우 소송 가능
LOI
(Letter of Intent)
투자 의향서 / 인수 의향서 투자 & 인수에 대한 의사 표시용, 거의 없음
MOU
(Memorandum of Understanding)
양해 각서 / 업무 협약 임시 계약이므로 원칙상 구속력이 없으나
일부 조항을 넣어 효력 부여 가능
본계약
(Definitive Agreement / Contract)
주식 매매 계약, 용역 계약 등 매우 강력, 도장 찍고 서로간의 법적 책임이 발생